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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이 제도 변화는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은행, 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.
주요 내용
- 보호 한도: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개 금융회사(또는 조합) 기준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.
- 적용 대상:
- 은행, 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
- 퇴직연금(DC형, IRP)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1억 원 한도로 별도 보호
- 보호 방식: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, 예금보험공사(또는 각 중앙회)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
- 분산 예치 불필요: 기존에는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,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편의성이 높아짐
유의사항
- 금융회사별 한도: 1개 금융회사(또는 조합) 기준이므로,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1억 원씩 예치하면 각 기관에서 한도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호 제외 상품: 일부 투자상품(예: 펀드, 주식, 실적배당형 보험 등)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법령 시행일: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, 그 이전에는 기존 5천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.
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, 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에서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도 각각 1억 원 한도로 별도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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